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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용지원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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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신청서 (별지 제58호서식, 또는 별지 제58호의2서식) ㆍ훈련비용 정산내역서 및 증빙서류 (위탁훈련의 경우) ㆍ직업능력개발훈련 수료자명부 ㆍ임금대장사본 (유급휴가훈련에 한함) |
교육비용지원 신청절차 |
ㆍ교육원은 교육과정 개시 7일전까지 고용노동부(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교육훈련과정(교육일정 및 대상자 포함) 지정승인 신청의뢰 ㆍ고용노동부의 교육훈련과정 지정승인 (접수 후 7일 이내) ㆍ사업주는 훈련이 끝난 후나 매 3개월간의 훈련실시 후 30일 이내에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중부지방고용노동청) 신청의뢰 가능 |
교육비용지원 유의사항 |
고용보험 적용근로자에 한하여 훈련비용지원 업체별로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