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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경비요원 초기교육과정 4일(30시간) 항공경비요원 채용 결격사유이 없는 대한민국 국민

항공경비요원은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21조 제1항 및 별표9의 내용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21조 제1항 관련 별표 9 교육내용 >
1. 항공보안의 목적, 관련 법령 및 항공경비요원 권한
2. 국가, 공항 및 항공사 보안 조직
3. 공항 및 항공사 보안 시행계획 및 절차 관련 부분
4. 공항보안현황: 공항배치도, 검색대 위치, 보호구역 설정 등
5. 항공보안위협 관련 현황
6. 위법자들이 사용하는 보안대책 및 절차 회피방법
7. 공항 출입통제 : 출입통제 시스템 사용방법, 보호구역 구분, 출입증 종류 및 확인 방법, 접근통제방법
8. 초소근무, 순찰방법, 수상한자 발견요령, 질문방법, 체포요령
9. 인원 및 물품, 차량 수색요령, 건물수색
10. 폭발물 및 위해물품 인지 및 수상한 물건 발견시 조치
11. 보안장비 사용방법 및 유지 보수 요청 방법
12. 휴대용‧문형금속탐지기, 수검색, X-ray 등 보안검색 방법
13. 공항 내 정상 및 비상시 통신
14. 항공기 경비 및 출입통제업무
15. 우발계획에 의한 대처방법
16. 군중통제 및 분쟁해결 기법
17. 사고관리 경보절차, 사고보고 기록관리 등
18.항공경비요원에 대한 인적요소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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