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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검색요원 초기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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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검색요원 초기교육과정 5일(40시간) 항공보안검색요원 채용 결격사유이 없는 대한민국 국민

보안검색요원은 검색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20조 제1항 및 별표 8에 기술된 보안검색요원
초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20조 제1항 관련 별표 8 교육내용 >
1. 항공보안의 목적
2. 보안검색관련 법적근거 및 검색원 권한
3. 국가, 공항 및 항공사 보안 조직
4. 공항보안현황: 공항배치도, 검색대 위치, 보호구역 설정 등
5. 항공보안위협 관련 현황
6. 보안검색업무 : 검색이유 및 목적, 검색요원임무 및 승객대응방법
7. 승객, 휴대물, 위탁수하물 보안검색 관련 규정 및 절차
8. 위해물품 식별 요령
9. X-ray장비 및 폭발물 탐지시스템의 운영 및 장비 테스트 지식
10. X-ray 영상이미지 판독방법
11. 문형금속탐지기, 휴대용 금속탐지기, 신체 물리적수색 등을 이용한 승객 보안검색
12. 휴대물에 대한 물리적 검색방법
13. 특수승객 검색 VIP, 외교요원, 보안요원, 어린이, 전기카트 사용자, 장애인 등의 특수승객에 대한 검색
14. 특수물품에 대한 검색 종교물품, 외교행랑, 서류, 전자장비 등에 대한 검색 방법
15. 비상사태시 경보, 통보 절차
16. 검색업무에 필요한 영어 및 예절교육
17. 검색요원에 대한 인적요소 관련 사항
18.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서 정한 보안검색요원이 받아야 할 기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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