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환급과정 관련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7-21 14:08 조회82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보안검색요원초기교육과정과 항공경비요원초기교육과정의 입교대상은 반드시 "채용예정자"자격일경우에만 교육비환급이 가능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여 주십시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