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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환급과정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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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7-21 14:08 조회8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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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보안검색요원초기교육과정과 항공경비요원초기교육과정의

 

입교대상은 반드시 "채용예정자"자격일경우에만 교육비환급이 가능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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